행안부 자동차채권 환급금 조회 금액 소멸시효 5년 (농협, 신한은행)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모르고 있는 행안부 자동차채권 환급금 조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자동차 구매할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동채구매시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후 바로 판매하게 되는데요 판매시점에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5년후부터 찾을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3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서울기준 차량가의 최대 12%에 해당하는 360만원 상당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후 7년 만기 360만원짜리 채권을 매입했다면 만기 도래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 약 380만원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
우리가 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개발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인데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을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행안부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2022년 3월부터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의 만기 시점이 오면, 환급금이 자동으로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또 직접 은행을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상환받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채권 보유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환급을 신청해야 상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채권 만기 도래 시점에 개별적인 안내를 하지 않아 채권 보유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알고 있더라도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신규 매입하는 의무 채권의 경우, 자동 상환을 신청하면 별도 조치 없이 만기일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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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행안부는 연간 3조8000억원가량이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었음에도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지난해 10월말 기준 239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서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도 연간 20억원가량에 달합니다.
자동차 등록할 때 매입했던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온라인으로 조회
자동차채권 환급금 조회 신청하는 방법
(신청 방법)
홈페이지 또는 앱 (검색창 “채권” 검색하시면 빠르게 확인가능합니다)
① 로그인 →
② 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③ 환급금 신청 →
④ 환급금 상환(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3월 2일 시행)
※ 전국 시·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
만기된 채권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은행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연락이 가지 않는 만큼 본인이 직접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환급 채권을 조회,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면 됩니다. 근데 어느은행? 어디지역 은행?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지만 되는게 아니고 지역에 기반을 두고 조회 가능합니다.
서울에 산다면 신한은행입니다. 인천과 함께 신한은행에서 조회가능하고
부산에서 구매하셨다면 부산은행에서 대구시민 대구은행에서 광주는 광주은행에서 대전, 세종은 하나은행에서 조회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울산, 강원도, 충북, 충남은,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은 농협은행에서 조회후 신청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자동차채권환급금은 지역 은행어플에서 조회 후 신청받을수 있습니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농협을 예로 들자면, 농협 홈페이지 접속 후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에서 하면 어렵지 않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 배기량 2000cc 미만, 2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인천에서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4%인 8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것이고, 서울에서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12%인 240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2012년식 1600cc 자동차를 약 2000만 원에 구입해, 서울에서 등록했으니까 약 240만 원에 무려 십 년의 이자까지 더해진 환급금이 나오겠다는 계산이 도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