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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치매검사 비용 15만원 지원 보건소, 병원


치매검사 비용

복지로 치매검사 비용 15만원 지원 보건소, 병원

오늘은 중앙부처복지사업인 복지로에서 치매검사 지원받을수 있다고 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소득, 연령기준 선정기준 잘 확인해보시고 이용하세요





치매검사 비용

복지로 치매 검사 비용 지원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노년, 저소득, 정신건강, 치매검사비 지원받을수 있다.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치매검사 비용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치매검사 비용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검사 비용 선정기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1인당 아래의 금액을 지원한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한다.


치매검사 비용 처리절차

치매검사 비용 신청방법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