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로 맞춤형복지 복지멤버십
최근 맞춤형급여안내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복지멤버십제도, 복지멤버십신청 가입 방법입니다.
복지로에서 맞춤형 복지 멤버십 가입하시면 80여 개 서비스 받을 있다고 합니다. 크게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초중고교육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복지 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전국민으로 확대된 복지 멤버십은 ‘맞춤형 급여안내’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는 제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복지 멤버십에 등록만 해두면 정부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복지 멤버십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 교육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요금 할인 등 많은 복지급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차로 80여 개를 선정했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동과 생활, 교육비, 의료비, 임신과 출산, 감면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동의 경우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아이돌봄 서비스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에서 확대될 계획이며, 교육비지원은 초중고 교육비와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의료비지원은 암환자 의료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확대될 예정이며, 임신과 출산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와 난임부부 시술비 등을 지원된다고 합니다.
감면서비스는 저소득층의 전기나 가스, 이동통신과 같은 요금할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여기에서 분야가 확장될 수도 있으며, 다양하게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지 멤버십에 가입 방법
복지 멤버십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합니다.
복지 멤버십 온라인 가입방법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문자, 이메일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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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지역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가능하며 신청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하고 로그인 후 진행
(우측 상단에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맞춤형 급여안내 신청→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신청인 정보 입력 → 가구원 정보 입력 → 가입 신청) - 복지로 모바일 앱
복지로 모바일 앱 설치 후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이 때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정보와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 멤버십 신청시 유의사항
- 맞춤형 급여 안내는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하는 제도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이고, 신청인이 동의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복지멤버십 안내가 되었을 때부터 유효 기간이 있으니 주의)
-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하여 안내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따른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자나 가구원이 사망하거나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해도 별도 신청 없이 서비스가 자동으로 중지되어 복지 멤버십이 종료되었음을 알려주고 재신청 안내를 받게 됩니다.
또한 중지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고 해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및 보건복지부,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