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신청방법
2022년 기초연금 개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재산 기준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만 65세 어르신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 개정안 한 눈에(2022년 1월부터 인상지급)
기초연금 인상(2021년 월 최대 30만원 → 2022년 월 최대 30만 7,500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2021년 169만원 → 2022년 180만 원, 부부가구 2021년 270.4만원 → 2022년 288만 원)
기본재산액 공제 시, 대도시 기준에 ‘특례시’ 포함(수원, 용인, 고양, 창원)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2021년 98만 원 → 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
[2022년]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기초연금 대상자 및 얼마나 받을 있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또한,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 받으실 수 있고요,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월 최대 492,00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내곁에국민연금 앱 (APP)에서 나의 소득인정액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1957년 5월 3일생 → 2022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기초연금 상담 국번없이 1355(유료, 전국 5개 콜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사이트 위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PC나 모바일로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신청시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