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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136만원 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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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에 대해서 한번쯤 받았거나 들어보셨을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서 하는 제도로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 제도를 통틀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꼭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하세요



의료보험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은 진료비를 많이 쓴 사람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저소득층과 고령자가 환급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36만원”…잠자고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 받자 (2022년 기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년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1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소득 수준은 다음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에 한정으로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비급여로 진료를 받거나, 간병인을 쓸 경우 간병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가급적 건강보험의 급여로 처리해야 실제로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오류건은 마이페이지>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및 유의사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의료보험 환급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한다.
첫 화면에서 가운데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보인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하면 본인의 예금계좌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선택하여 누르면 된다.

보험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하기전에 ” 건강보험금 환급금 “‘사기 메일’을 주의 하세요
최근 개인 e-mail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 안내” 라는 신종 사기 메일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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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사기 메일 주의


** 건강보험공단은 문자메세지(인터넷주소 URL 포함), 개인메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

※ 지사 환급금 특별관리 기간에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주소(URL)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또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4대사회보험징수포털(si4n.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지사방문, 팩스,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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